"간호법, 직역갈등 아닌 국민 시선에 눈높이 맞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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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직역갈등 아닌 국민 시선에 눈높이 맞춰라"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2.01.08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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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협회, 간호법 제정 촉구 국회토론회 열고 필요성 공감대 확산

“국민건강증진과 간호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는 간호법 제정이 시급하다. 질 높은 간호서비스와 간호 돌봄을 제공하면 궁극적으로 국민 안전을 높일 수 있다”

지난 7일 대한간호협회 주관으로 열린 간호법 제정 촉구 토론회에서 곽월희 간호협회 부회장은 이같이 강조하고 “간호법은 간호사 등의 근무여건을 개선해 숙련된 간호사를 확보할 수 있고, 그 결과 환자 안전을 높일 수 있다”면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간호정책 수립을 통해 간호 인력 배치 및 수급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질 높은 간호서비스도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곽월희 부회장은 “간호사의 업무영역이 의료기관을 벗어나 학교, 어린이집, 재활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으로 늘어났고, 업무는 건강관리와 질병예방 그리고 가정간호와 관련된 임종까지 다양해졌다”며 “국민적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지역사회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간호법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또 “간호법은 다양화되는 간호업무에 발맞춰 숙련된 간호사를 양성,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고 국민 건강을 돌보기 위한 미래를 위한 법”이라며 “간호법은 간호사 이익을 위한 법이 아니다”고 분명히 했다.

토론에 나선 패널들도 의료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간호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입을 모았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재수 실장은 “현재 간호문제는 밑 깨진 항아리와 같다. 간호 인력이라는 물을 계속 붓고 있지만 깨진 항아리 밑으로 줄줄 세고 있는 상황”이라며 “처우 개선을 통해 깨진 항아리를 막고, 간호 인력 수급과 양성을 통해 항아리를 얼마나 채울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인력 질 관리를 통해 채운 항아리 내용물이 좋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 의료법 체계에서는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라며 “보건의료인력 적정인력기준 마련을 위한 9.2 노정합의문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간호법 제정이 해답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김옥란 국장은 “간호법 제정은 의료기관에서 적정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이는 결과적으로 모든 국민이 어디서나 질 높은 간호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래소비자행동 백병성 공동대표는 “간호법이 제정되면 질병예방과 만성질환 관리 등에서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서 “간호법 제정이 늦어지는 이유로 직역갈등을 꼽는데, 보건의료직역을 볼 것이 아니라 국민이 요구하는 시선에 눈높이를 맞추면 직역갈등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사무소 선의 오지은 변호사는 “명확하게 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간호법이 생겨야 전문적으로 간호현장을 지킬 수 있고 이는 곧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이화여대 임상바이오헬스대학원 김원일 강사는 “점점 확대되는 간호·돌봄 영역의 핵심인력은 간호사로, 이와 관련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간호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들도 간호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며, 간호법 국회 통과에 힘을 보탰다.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번번이 무산됐던 간호법이 법안심사소위원회까지 온 것은 상당한 진전이자 큰 결실로, 막바지 산고의 과정이 남았지만 잘 넘어갈 것”이라며 “국민적 지지가 높았던 수술실 CCTV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경험을 바탕으로, 반드시 국회에서 간호법을 함께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은 “신의를 지키는 것은 정치에 있어 중요 덕목이다. 간호법 제정은 2020년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국민의당이 간호협회와 정책협약을 통해 약속한 사안”이라며 “비록 2년 전 총선에선 못했지만 대선을 앞둔 지금이라도 약속을 지키고 신의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여야 3당 모두 간호법 취지에 공감하는 만큼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국민과 환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간호법이 새로운 전기를 맞았으면 한다”고 입장을 밝혔으며, 최춘식 의원(국민의힘)은 “간호사 출신인 딸이 병원 근무 3년 6개월 만에 그만뒀다. 간호사 일을 계속 하면 건강이 나빠지고 큰 사고가 날 것 같다는 것이다. 간호사의 근무환경 개선은 국민적 책무다.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약속했다.

신경림 간호협회장은 “간호사는 격동의 역사 현장마다 도전과 용기로 헌신을 다해왔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이익을 위한 법이 아닌데도 국회 통과가 안 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호소하고 “간호법 제정은 국민 그리고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옳은 길로, 더이상 머뭇거릴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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