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3월 8일까지 의견수렴
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7일,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인체조직 은행을 적발 즉시 퇴출하는 내용의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3월 8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직은행이 ▲업허가․갱신허가․변경허가 ▲인체조직 수입승인․변경승인 등을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적발 시 곧바로 허가가 취소된다.
이번 개정안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개정·시행됨에 따라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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