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의료전달체계 확립 10대 선결 과제 제안
상태바

한국형 의료전달체계 확립 10대 선결 과제 제안

  • 나정란 기자
  • 승인 2019.10.24 06: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의사회, 상급종합병원 본연의 기능 유지 강조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 쏠림 현상이 심화됨으로써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정비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사회(회장 이동욱)는 지난 23일 한국형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10대 선결 사항을 발표했다.

우선, 종별 의료기관별로 존재하게 될 환자의 중증 분류는 ‘병명에 따른 기계적 분류’가 아닌 전문가 의사의 판단에 따른 기저질환, 실제 난이도를 고려한 ‘환자의 상태’에 따라 경증, 중증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진료 의뢰 란에 ‘환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와 ‘의사가 의뢰하는 경우’로 구별하고 환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 상급 의료기관에서의 모든 진료는 본인 부담 100%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자를 의뢰하는 의사의 중증, 경증 고유 판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역의사회 산하 ‘환자 분류평가위원회’의 심의 조정절차를 거치고, 상급 종합병원 한 달 이상의 원외처방을 전면적으로 금하고 진료의뢰서의 상급종합병원 외래의 사용기간은 6개월로 한정, 6개월 경과 시 의무적 재발행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예외적인 경우 IRB위원회 같은 원내 위원회의 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단 검진은 1·2차 의료기관에 한정하고, 상급 종합병원의 공단 검진을 전면 금지해 상급중증종합병원 본연의 기능을 유지한다. 또 상급종합병원 가정의학과 경유한 편법 진료의뢰를 전면 금지하고 상급종합병원의 1인당 최소 진료시간은 10분 이상으로 의무화해 상급종합병원 3분 진료를 제도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급 종합병원의 진찰료를 최소 100%이상 대폭 인상하고, 심층 진찰비를 활성화하여 상급종합병원 고유의 중증 환자의 진료 기능을 보장하며 의료전달체계에 맞는 수련제도 개선을 실시하여 내과, 외과 기본 공통 수련과정 2~3년을 통한 일차의료의사를 양성하고, 추가 2-3년 세부전문의 수련과정을 통한 상급종합병원 의사를 양성하는 ‘사람이 우선’인 수련제도를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경증환자의 수련은 1·2차 의료기관에서 파견 수련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