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예 경희대병원 교수, 인사혁신처장 표창 수상
상태바

임신예 경희대병원 교수, 인사혁신처장 표창 수상

  • 박진옥 기자
  • 승인 2021.12.21 10: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무원 재해보상 업무 발전과 복지향상 기여 공로

임신예 경희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최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위원으로서 공무원 재해보상 업무 발전과 복지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인사혁신처장 표창을 수상했다.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는 공무원이 공무 수행과 관련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 그로 인해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공무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한 사회보장적 성격의 제도다.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는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와 관련된 각종 사항을 심의하며 ▲의료인 ▲기재부, 행안부 등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등이 위원 자격을 갖는다.

임신예 교수는 “화재진압 중 부상을 입거나, 악성민원인에게 폭행을 당하는 등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는 공무원들이 많아 가슴 아프다.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학적 지식을 통해 적정한 재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 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