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함유 해외식품 유통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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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함유 해외식품 유통업체 적발

  • 박진옥 기자
  • 승인 2021.12.2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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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 23개 업체 운영자 검찰 송치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 성분을 함유한 해외 식품을 국내에 들여온 수입・판매 및 구매 대행 23개 업체 운영자 23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이들을 적발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처 조사 결과 이들은 해외식품을 수입・판매 또는 구매대행하면서 영업등록을 하지 않거나 영업자인 경우 수입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6698개의 해외식품(판매금액 1억 3943만원)을 국내에 반입‧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유통한 제품에서는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 성분인 빈포세틴(혈류개선제) 6.52~34.2mg/g, 카바인(불안치료제) 3.52~51.6mg/g, 센노사이드(변비치료제) A 2.17~6.02mg/g, 센노사이드 B 3.36~9.06mg/g이 검출됐다.

빈포세틴은 현기증, 두통, 속쓰림을 일으키거나 유산이나 태아의 발달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카바인은 졸음, 기억력 감소, 떨림을 유발할 수 있고, 센노사이드는 설사, 복통, 구토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식품을 취급‧유통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무허가·신고 식품은 품질과 안전성, 효과를 담보할 수 없으므로 구매·사용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이어, 해외 위해식품 차단목록은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에 게시되어 있는 만큼 위해식품 해당 여부 확인 후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카바인(카바카바) 검출 해외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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