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국내유입 차단 대응조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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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국내유입 차단 대응조치 강화

  • 박진옥 기자
  • 승인 2021.11.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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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남아공 등 8개국 방역강화국가·위험국가·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

최근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새롭게 발견된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오미크론‘의 국내유입 차단을 위한 대응조치가 이뤄진다.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은 오늘(28일) 0시부터 오미크론 발생 국가와 인접국가인 남아공 등 8개국(남아공, 보츠와나, 짐바브웨, 나미비아, 레소토, 에스와티니, 모잠비크, 말라위)을 방역강화국가, 위험국가,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 항공기 탑승 제한과 입국 과정에서의 임시생활시설격리 및 PCR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방역강화국가로 지정되면 비자발급이 제한되고, 위험국가로 지정하면 8개국에서 온 내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 격리,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하면 국내예방접종완료자도 격리되는 조치가 적용된다.

또 남아공 등 8개국에서는 강화된 격리면제제도를 적용, 장례식 참석 등에 한정해 발급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남아공 등 8개국에서 경유지를 통해 한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탑승 수속 과정에서 여권 등을 확인, 항공기 탑승이 제한되고 탑승 후 국내에 들어오더라도 입국불허가 된다.

오늘(28일)부터 남아공 등 8개국에서 온 내국인은 예방접종여부와 상관없이 10일간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 대상이 되며, 국내 도착 전 PCR 음성확인서 소지 여부를 확인 후 1일차, 5일차, 격리해제 전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동안 남아공 發 입국자의 경우 5일간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를 하고 5일간 자가격리를 시행해 왔으며, 남아공 등 8개국 간의 직항편은 현재 없는 상황이다.

WHO 발표에 따르면 남아공에서 최초 확인(11.9)된 변이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은 남아공 77건, 보츠와나 19건 등 약 100건이 확인, WHO는 11월 27일 새벽(한국시각 기준) 오미크론을 주요 변이로 지정했다.

현재 국내 입국자 중 오미크론 확진자는 없는 상황이라고 알린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미크론 S단백질 유전자 분석을 통한 변이PCR을 개발, 보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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