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데닌정·사메론정’ 퇴행성 관절증에 사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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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데닌정·사메론정’ 퇴행성 관절증에 사용 제한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1.11.2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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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아데노실-L-메티오닌황산토실산염’ 성분제제 유효성 입증 못해

‘활동성 퇴행성 관절증’의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한 초당약품공업의 사데닌정과 신풍제약의 사메론정 사용이 제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S-아데노실-L-메티오닌황산토실산염’ 성분 제제에 대한 제약업체의 임상시험 재평가 결과, 안전성은 확인됐으나 ‘활동성 퇴행성 관절증’의 유효성은 입증하지 못해 사용 제한을 권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처는 앞서 ‘우울증’과 ‘활동성 퇴행성 관절증’에 사용되는 ‘S-아데노실-L-메티오닌황산토실산염’ 성분 제제의 효능·효과 중 ‘우울증’에 대해서는 유효성이 입증됐지만, ‘활동성 퇴행성 관절증’에 대해서는 유효성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임상시험 재평가를 실시했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용현황, 대체의약품 등에 대한 검토와 전문가 자문 결과를 토대로 해당 효능․효과를 신속하게 삭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사, 약사 등 전문가에게는 ‘활동성 퇴행성 관절증’ 환자에게 대체의약품 사용을 요청하고, 이미 해당 성분제제를 복용하고 있는 ‘활동성 퇴행성 관절증’ 환자들에게는 의사, 약사 등 전문가와 상의해 대체의약품을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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