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스타크법, 자가 의뢰행위 제한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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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스타크법, 자가 의뢰행위 제한 핵심

  • 나정란 기자
  • 승인 2019.10.1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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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영상의학회 “왜곡된 정보로 피해 발생할 수 있어” 우려

최근 홍승봉 교수(삼성서울병원 신경과)가 MRI 과잉처방 예방대책으로 소개한 미국의 스타크 법안(Stark law)에 대해 영상의학회가 “왜곡된 정보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대한영상의학회(회장 오주형, 경희대병원)는 18일, 보도 자료를 통해 “스타크 법안은 각 의료기관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검사 장비를 이용해 환자를 검사하는 자가 의뢰(self rererral) 행위를 제한하는 법안”이라며 “자가 의뢰의 경우 꼭 필요한 검사 외에도 경제적 유인에 의한 검사를 시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줄이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물론 모든 의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상장비를 이용해 자신에게 처음 내원한 환자의 검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다른 병원에서 의뢰된 검사만 시행 가능하다”면서 “이는 영상검사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검사에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학회는 또 “우리나라에 스타크 법안을 적용할 경우 MRI, CT를 운용하고 있는 전문병원, 의원들은 전문과목과 관계없이 본인의 병원에 처음 내원한 환자의 검사를 시행할 수 없고, 반드시 다른 의료기관에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면서 “외국에서는 CT, MRI 장비를 운영하는 의원이 대부분 영상의학과 의원이기 때문에 영상의학과 의원이 직접 처방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지만 실상은 모든 의사가 자신의 병원에 직접 내원한 환자의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스타크 법안은 자가 의뢰를 줄여 각 의료기관이 불필요한 장비 구입을 줄이는 등 의료자원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최대 장점”이라며 “영상의학회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이전부터 주목하고 있었지만 의사의 처방권 등을 제한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보류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오주형 회장은 “대한민국 의사는 누구나 처방을 할 수 있고,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CT, MRI 검사의 전문가다. 실제 매일 같이 이루어지는 환자 진료에서도 어떤 검사를 어떤 프로토콜로 해야 할지 주치의와 상의, 결정하는 역할도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담당하고 있다”면서 “외국에서도 이는 마찬가지이며, 캐나다, 호주와 유사한 의료시스템인 영국에서는 주치의가 영상의학과 전문의에게 검사를 의뢰하면,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X선 검사, CT, MRI, 초음파 중 다양한 검사 중 그 환자의 상황에 가장 적절한 검사를 선택해 처방,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영상의학회는 MRI 등의 검사가 불필요하게 증가하는데 다른 어떤 의료단체보다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국민들이 적절하고 높은 품질의 영상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영상검사의 전문가 단체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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