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대비 시범적 운영
상태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대비 시범적 운영

  • 박진옥 기자
  • 승인 2021.10.16 09: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월 마지막 2주, 현행 거리두기 유지하면서 접종 완료자 사적모임 제한 완화

10월 18일 0시부터 31일 24시까지 2주간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현행 그대로 ‘수도권 4단계 + 비수도권 3단계’로 유지된다. 다만, 백신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제한이 완화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김부겸)는 지난 15일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격 기간으로써 체계 전환의 준비 및 시범적 운영기간으로 활용된다"고 밝혔다.

기본 방향은 복잡한 사적모임 기준을 단순화해 수용성을 높이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사적모임 제한이 완화된다. 4단계 지역은 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미접종자는 4인까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8인까지 가능하다. 3단계 지역은 미접종자 규모는 4인으로 기존과 동일하나 접종 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10인까지 모임 규모가 확대된다.

일부 생업시설에 대해서는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 또는 해제한다. 3단계 지역 식당·카페는 현재 영업시간을 22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24시까지 완화하고, 4단계 지역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 역시 24시까지 완화한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의 경우 3~4단계에서 22시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현재 사실상 금지되어 있는 스포츠 경기 관람 및 스포츠 대회 개최는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허용한다. 스포츠 경기 관람은 현재 4단계에서 무관중으로 경기를 운영해야 하지만 접종 완료자로만 관람객을 구성할 경우 실내는 수용인원의 20%까지, 실외는 수용인원의 30%까지 3단계 수준으로 허용된다. 4단계에서는 대규모 스포츠 대회 역시 개최가 금지됐으나, 접종 완료자 등으로 최소 인원이 참여하는 경우 개최가 가능하다.

결혼식은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3~4단계에서 식사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250명(49명 + 접종 완료자 201명)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종교시설은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예배 인원을 확대하되, 소모임·식사·숙박 금지 등은 유지된다. 4단계 지역에서 최대 99명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까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99명 상한을 해제하고 전체 수용인원 10%까지 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20%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3단계 지역은 전체 수용인원의 20%까지 가능하나, 앞으로는 전체 수용인원 20% 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30%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장기간 생업을 중단하거나,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사유 등으로 인해 애로가 많은 분야의 방역조치도 완화된다. 그간 3~4단계 숙박시설에 적용되던 객실 운영제한(3단계 3/4, 4단계 2/3까지 운영)을 해제하고 3단계 실내·외 체육시설에 적용되던 샤워실 운영제한도 해제한다. 3단계 지역은 전체 수용인원의 20%까지 가능하나, 앞으로는 전체 수용인원 20% 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30%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