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의료기관 체납액 추징 노력 미흡 "질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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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료기관 체납액 추징 노력 미흡 "질책"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1.10.1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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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경력 전문인력 보강 등 전략 모색...특사경 도입 절실

윤석열 대선 후보 장모와 관련된 요양병원 부당청구 사례로 일시 중단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가 오후 3시 30분 속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달곤 의원(국민의 힘)은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의 미 추징금액이 3조5천억원에 달한다”면서 건보공단은 이들 의료기관의 체납액을 추징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질의했다.

이 의원은 또 전체 진료 인원 중 3%에 해당하는 환자들이 건보재정의 40%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의료기관 다빈도 이용자들의 관리 여부를 따져 물었다.

이달곤 의원 제공
이달곤 의원 제공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다빈도 이용자들의 사례 관리 등 조치가 미흡한 점을 일부 인정하고 “현재 이들이 어떤 사유로 다빈도 이용에 나서고 있는 지 분석 중으로,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라고 양해를 구했다.

불법의료기관 체납 추징액과 관련해 김 이사장은 “건보공단 스스로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체납액 추징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면서도 “특사경 도입 이전이라도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 경찰 수사 경력 전문인력을 3명에서 11명으로 보강했다”고 답변했다.

김 이사장은 “사무장병원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병원을 세우고 환자를 보려고 작정한 범죄집단”이라고 규정하고 “이들은 재산을 미리 빼돌리고, 적발될 경우 빠져나갈 수 있는 각본을 갖고 움직이는 만큼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들의 범죄를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권한을 가진 수사기관은 이러한 문제를 경시하고 있고, 특사경 권한이라도 주면 제한된 권한으로나마 문제를 풀어보겠다고 해도 주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시간이 지날수록 사무장병원에서 피해를 보는 환자들의 인권과 건강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국회에서 하루빨리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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