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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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법적 근거 마련

  • 박진옥 기자
  • 승인 2021.10.1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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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내달 17일까지 의견수렴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 8일,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비용부담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법 제80조 제2항에서 위임)하는 내용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17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정신질환자 조기 치료비와 응급입원에 대해서는 이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으나 법적 지원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어 올해 6월 법률 개정 이후 이 법률의 위임에 근거해 시행령을 마련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정신질환자가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조기치료비 지원 대상자를 정신질환의 첫 진단 후 5년 이내 또는 치료받은 지 5년 이내인 환자로 정의, 어느 경우이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시행령 제5조의2 제1항).

지원 내용은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되 소득수준 등을 고려, 비급여(코로나19 검사비, 비급여 투약 및 조제료, 비급여 검사료 등)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했다(시행령 제5조의2 제3항).

경찰관 동의 아래 이뤄지는 응급입원 시에도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되, 역시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비급여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했다(시행령 제37조 제4항).

또 치료비 지원절차 간소화를 위해 당사자의 동의를 구한 후 담당 공무원이 당사자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여부 또는 차상위 계층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시행령 제5조의2 제5항 및 시행령 제37조 제6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의견은 2021년 11월 17일까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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