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 배달음식점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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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 배달음식점 "급증"

  • 박진옥 기자
  • 승인 2021.10.09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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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대비 2020년 10배 ↑...식약처 인증 업소 인센티브 확대해야
남인순 의원
남인순 의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집콕 문화’ 확산으로 배달음식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배달음식점이 급증한 가운데,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건수 또한 증가해 배달음식 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 앞서‘전국 배달음식점 식품위생법 위반 내용별 현황(2019~2021.7)’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배달음식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2019년 328건에서 2020년 3905건으로 10배 증가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도 2390건으로 크게 늘었다.

최근 3년간(2019~2021.7) 식품위생법 위반사유는 ‘기준 및 규격 위반(22%)’이 가장 높았으며,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0%)’, ‘위생교육 미이수(14%)’, ‘건강진단 미실시(12%)’,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1%)’이 그 뒤를 이었다.

이 자료는 식약처가 배달플랫폼으로부터 배달음식점의 명단을 받아 각 지자체에서 현장점검을 한 뒤 적발한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건수이며, 식품행정통합시스템 조회 및 지자체 확인을 통해 집계하여 제출한 것이다.

남 의원이 공개한 ‘최근 3년간 배달음식점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및 재점검 여부(2019~2021.7)’자료에 따르면, 2019년 재점검 미실시 업소는 328개소 중 10개소(3%), 2020년은 3905개소 중 603개소(15%), 2021년 7월 2390개소 중 246개소(10%)로 나타났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9조 2항에 따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에 대한 재검사는 처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남인순 의원은 “최근 배달음식점 증가에 따라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식품위생 수준 향상과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면서 “식약처는 식품위생 점검을 담당하는 인력을 확충해 배달음식점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재점검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현재 배달플랫폼에 등록된 배달음식점 업체 수는 전국에 25만 곳이나 되지만, 식약처 인증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된 업체는 8909곳 뿐”이라면서 “음식점 위생등급제도 인센티브를 확대해 배달음식업체의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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