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해소제 음용자 65.2%, 효과 체감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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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해소제 음용자 65.2%, 효과 체감 못해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1.10.08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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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개발원, 올바른 건강정보 제공으로 음주조장환경 개선

우리나라 국민들은 숙취해소제를 쉽게 접하고 있으나 실제 효과를 체감한 비율은 절반도 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현장)은 8일, 최근 실시한 「2021년 대국민 음주실태조사」결과 일부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성인 55.7%는 숙취해소제를 마셔본 경험이 있으나 실제 숙취해소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편’이 16.3%, ‘보통이다’ 48.9%로 절반 이상(65.2%)이 효과를 체감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숙취해소제와 관련된 국민의 음주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숙취해소제로 인한 음주량 변화와 숙취해소제 음용 형태 등도 물었다.

숙취해소제 음용으로 인한 음주량 변화에 응답자의 82.7%는 ‘변화가 없다’고 답했으나, 12.6%는 ‘음주량이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음용 형태는 음주 후 54.7%, 음주 전 41.8%였으며, 3.5%는 음주 중에 음용했다.또 여성(40.7%)보다 남성(59.3%)이 숙취해소제 음용 경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숙취해소제의 숙취해소 도움 정도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숙취해소제 효능에 대한 임상적 근거 미약을 이유로 지난해 12월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 시행 및 규제 강화를 발표한 바 있다.

숙취해소제가 음주로 인해 생기는 증상을 일시적으로 완화시킬 수는 있으나, 주장하는 효능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미흡하고, ‘일반식품’으로 분류된 숙취해소제가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어 2024년까지 과학적인 근거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숙취해소’ 등의 표현을 쓸 수 없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조현장 원장은 “숙취해소제에 대한 공격적인 마케팅 증가로 쉽게 접할 수 있는 국민들은 체감 효과와 관계없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 주류 관련 마케팅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올바른 건강정보를 제공해 음주조장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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