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한나 부산시간호사 순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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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한나 부산시간호사 순직 인정

  • 박진옥 기자
  • 승인 2021.09.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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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간호사 처우 개선 위해 하루빨리 간호법 제정돼야”

부산 동구보건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업무를 담당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한나 간호사의 사망이 순직으로 인정됐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고(故) 이한나 간호사가 지난 5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최근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상 사망에 따른 순직으로 인정받았다고 23일 밝혔다.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재직 중 사망하면 인사혁신처의‘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순직유족급여 지급이 결정된다.

대한간호협회는 고(故) 이한나 간호사 추모 성명을 통해 “코로나 사태에서 간호사가 얼마나 외롭고 고독한 길을 걷고 있는 지 함께 공감하고 있다. 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순직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그동안 이 간호사가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각계에 호소해왔다.

고(故) 이한나 간호사는 코로나 대응 최전선인 보건소에서 격무에 시달리다 신혼의 단꿈마저 접었다. 평소 책임감이 강했던 그는 본업이던 정신건강 관리업무 외에 선별진료소 파견근무에 검체 조사, 백신 접종, 역학조사, 코호트 병원 관리 등 업무가 부과됐으나, 오히려 동료에게 일이 전가될 것을 우려하며 정신적,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아왔다.

간협은 “고(故) 이한나 간호사의 투철한 사명감과 헌신이 순직으로 인정받게 된 것은 당연한 결과”라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간호사의 적절한 배치와 근무조건,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해 간호법이 하루빨리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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