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기요양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 113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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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장기요양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 1135원↑

  • 박진옥 기자
  • 승인 2021.09.14 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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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22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2.27% 결정...올해 보다 0.75%p 인상

2022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올해 11.52%보다 0.75%p 인상된 12.27%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약 1만 4446원으로, 약 1135원 증가가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 13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를 열고 2022년 장기요양 보험료율 및 수가, 인력배치기준 개선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되며,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2년 0.86%가 된다('21년 0.79%).

2022년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약 1조 8014억 원)은 올해(1조 5186억 원) 대비 18.6% 이상 확대 편성해 약 97만 명에 달하는 장기요양 인정자에게 중단없이 안정적인 재가 및 시설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내년도 장기요양 수가는 올해보다 평균 4.32% 인상으로 결정됐다. 유형별 인상은 방문요양급여 4.62%, 노인요양시설 4.10%, 공동생활가정 4.28% 등이다.

수가 인상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요양원)을 이용할 경우 1일당 비용은 1등급자 기준 7만1900원에서 7만4850원(+2950원)으로 인상된다. 30일(1개월) 이용 시 총 급여비용은 224만 5500원이고, 수급자의 본인부담 비용은 44만 9100원이 된다(본인부담률 20% 기준).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한도액도 등급별로 2만3700원~15만2000원 늘어난다.

또, 서비스 질 개선과 함께 효율적인 재정 지출을 도모하기 위해 장기요양 수가 등 제도개선사항을 의결했다.

우선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 확대 조항이 2022년부터 적용되는 30인 미만 사업장(입소형, 주야간)의 인력 추가배치 유도를 위해 가산 제도를 확대한다.

아울러, 중복·과다 청구 방지 및 수급자 중심 선택권 보장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주야간보호·방문간호 급여제도를 개선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다양화·고도화되는 수급자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약 2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방안을 의결했다.

이용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 체계 전환을 통한 안정적 지역생활 지원을 위해 통합재가급여 본사업 도입을 추진하고, 중증(1·2등급) 수급자가 재가에서 원활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급여비용 조정, 중증 재가 수급자 월 한도액 인상 및 중증가산 신설 등을 추진한다.

장기요양의 의료적 기능 강화 기반 마련을 위해 간호사 배치를 유도하고, 주야간보호 기능회복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표준화된 기능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지속가능한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인력배치기준 개선도 추진한다. 내년 1월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유급휴일을 확대 적용하고 수급자의 특성 변화 등에 따른 종사자의 과중한 업무부담 완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돌봄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현행 노인요양시설은 수급자 2.5명당 요양보호사를 1명 배치(2.5:1)하도록 하고 있으나, 재정 소요 및 인력 수급의 문제를 고려하여 2025년까지 점진적으로 인력배치기준을 2.1:1로 개선한다.

다만, 제도 수용성 및 수급자의 선택권을 고려해 기존 인력기준 수가를 2026년까지 2.3:1 수가를 한시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논의 결과를 반영,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및 고시 개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행령 및 고시 등에 규정된 보험료율, 수가, 가산금, 본인부담금 등은 2021년 연말까지 개정을 완료하고 2022년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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