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간호사 자격인정 '의료-간호' 갈등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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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간호사 자격인정 '의료-간호' 갈등 증폭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1.09.1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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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면허체계 파괴하고 국민건강에 위협”
간호계 “협력과 상생의 시대 역행하는 기득권 행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이달 13일까지 입법 예고된 가운데 간호계와 의료계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달 3일 △보건 △마취 △정신 △가정 △감염관리 △산업 △응급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 △종양 △임상 △아동 등 13개 분야별 특성에 따른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지정·평가 등 전반적인 질 관리 업무를 관계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9월 13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 속 각각의 13개 분야별 업무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지도에 따른 처방 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관련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 단체들은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개정안은 면허체계를 파괴하고 국민건강에 위협이 되는 법안”이라며 “직역 간 역할 범위는 의료법대로 명확히 구분해야 환자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서고 있다.

8월 31일부터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펼쳐진 1인 시위는 입법예고 마지막 날인 이달 13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시위에 나선 의료계는 “한의사는 주사, 처치 등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개정안은 한의사가 전문간호사를 지도하여 주사, 처치할 수 있도록 해 기존 보건의료체계에 혼선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진료의 보조를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하는 등 법령 체계에서 규정한 면허 범위를 임의로 확대했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또 “아동 진단이나 임상 판단의 경우 의사 고유 의료행위임에도 전문간호사에게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의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를 애매모호하게 규정해 현행 면허체계를 왜곡하고 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저지할 것”을 천명했다.

의료계의 이러한 주장에 간호계도 "의료계의 자의적이고 시대착오이며 불법적인 주장을 저지하고, 협력과 상생의 시대를 역행하는 의료 기득권의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1인 시위로 맞섰다.

시위에 나선 간호계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진료의 보조를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의 변경에 대해 “의사-간호사 업무 관계에 있어 협력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업무 영역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지도에 따른 처방이 간호사 단독 의료행위의 근거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도와 처방의 주체는 의사이기에 이러한 주장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의사가 전문간호사를 지도하여 주사, 처치토록 하는 것은 불법의료행위를 종용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가정전문간호사의 경우 2000년 10월 21일부터 의료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 따라 가정간호 중 검체의 채취 및 운반, 투약, 주사 또는 치료적 의료행위인 간호를 하는 경우 의사나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주장은 현행 법령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간호계는 “현재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불법진료 문제는 진단, 처방, 진료를 수행할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임에도,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마치 정부와 간호사 등 다른 보건의료전문인력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4천여명 의사 증원 발표에 반발해 코로나 2차 대유행의 위기 상황에서 진료를 거부했던 의사협회가 의사의 고유업무이니 의사만이 진료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간호협회를 중심으로 한 우리 간호계는 2018년 3월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의료법 개정에 모든 노력을 다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사력을 다해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법제화를 실현하고, 간호사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낼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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