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불법 의료기관 개설 근절 박차
상태바

건보공단, 불법 의료기관 개설 근절 박차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1.09.07 16: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방병원협회와 업무협약...보험사기 및 위법행위 예방 교육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7일, 대한한방병원협회(회장 신준식)와 업무협약을 체결, 불법 의료기관 개설 등 위법행위 근절에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상시 협력관계 유지 ▲요양급여청구 및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한 위법행위 방지를 위한 공동 협력 ▲위법행위 예방 교육과 홍보 협업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등이다.

건보공단은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사무장병원을 적발해 부당이득으로 고지한 금액이 3조 5000억 원에 달한다.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저해하고 있는 시점이다.

따라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풍토 조성과 사무장병원 근절 등 실효성 있는 협업 추진을 기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