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절 초고위험군, 골형성제제 1차 치료 보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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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 초고위험군, 골형성제제 1차 치료 보장 '촉구'

  • 박진옥 기자
  • 승인 2021.09.0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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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 첨단약제 지속적 투여 보장도...“노령층 누구나 골절 예방 혜택 누려야”
온라인 정책토론회 참석자 모습
온라인 정책토론회 참석자 모습

골절 없는 건강한 초고령사회를 위해 골다공증 첨단신약의 지속투여 보장 및 골절 초고위험군의 강력한 재골절 예방 초기 치료를 위한 급여개선 논의가 진행됐다.

대한골대사학회(이사장 김덕윤·경희대병원 내분비내과)는 오늘(7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주관의 ‘골다공증 치료 패러다임 혁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골절 초고위험군 골형성제제 1차 치료 급여 적용 및 골다공증 신약의 지속적 투여 보장을 촉구했다.

토론에 나선 이영균 골대사학회 총무이사(분당서울대병원 정형외과)는 “골다공증 환자 중 이미 골절을 경험한 초고위험군 환자들의 재골절은 4명 중 1명이며, 재골절 환자 10명 중 7명 이상은 가장 치명적인 척추 골절을 겪는다”며 “골절 초고위험군 환자들의 재골절 예방을 위해 더 강력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영균 이사는 "현재 국제 진료지침에 따르면 골절 초고위험군은 골형성제제 투여로 빠르게 골밀도를 높인 후 골흡수억제제를 사용해 골밀도를 유지·강화하는 순차 치료 전략을 권고하고 있다. 반면, 국내 보험급여 기준은 골흡수억제제를 1년 이상 쓰다가 추가 골절이 발생해야만 2차 치료에서 골형성제제를 사용할 수 있다"면서 "기동력을 잃고 생존 위협까지 받을 수 있는 골절 초고위험군의 응급한 상황을 이해하고, 골형성 제제의 강력한 초기 치료를 통해 추가 골절 예방이 행복한 백세시대를 위한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이유미 학회 국제교류이사(연세의대 내분비내과)는 고관절, 척추 골절 등 골다공증 골절 이후 요양•와병 생활을 하시다 돌아가시는 어르신들의 참담한 현실을 지적하며 “초고령사회 건강 선순환의 핵심은 효과적인 골다공증 지속치료를 통해 골절 예방을 지속함으로써 뼈 건강 선순환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미국임상내분비학회 등 국제 진료지침을 소개했다. 최신 국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한번 골다공증으로 진단된 환자는 치료 중 T-score가 -2.5를 초과하더라도 골다공증 진단은 그대로 유지되며, 이에 따른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권고하고 있다.

이유미 이사는 “현행 급여기준 상 골다공증 약제의 투여기간을 골밀도 T값을 기준으로 제한하여 지속치료가 어려운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한 상황”이라며 “국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장기간 골밀도 상승 효과 및 안전성이 확인된 골흡수억제제의 경우, 골밀도에 따른 투여기간 제한 없이 골다공증 지속치료가 가능하도록 급여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덕윤 이사장은 “골절 없는 백세시대 건강 선순환의 시작은 효과적인 골다공증 치료를 통한 골절 예방”이라며 “골다공증 첨단신약의 투여기간 제한 없는 지속치료를 통해 골다공증 골절 발생을 방지하고, 골절 초고위험군의 골형성제제 1차 치료 보장을 통해 재골절을 예방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적 결실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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