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복지부, 의정합의부터 성실히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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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복지부, 의정합의부터 성실히 이행하라”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1.09.0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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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파업 철회 합의문’ 관련 성명 발표

의협이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간 노정 합의에 대해 “실행력 담보 못하고 파업 모면용으로 그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코로나 사투 의료진 처우 개선을 위한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일 성명서를 통해 “노정 합의로 총파업의 불미스러운 사태를 피하고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일단락되어 우선 다행”이라면서도 “합의문 세부내용을 보면 그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넘어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총파업 예고의 핵심이자 쟁점은 코로나에 지친 보건의료인력과 의료기관에 대한 처우 및 환경 개선인 만큼, 합의문 내용에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과 세부 실행계획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특히 의료제도와 시스템의 문제인 만큼 의료전문가 단체인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각 직역단체와 긴밀히 협의, 진행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합의문에 포함된 공공의료 강화 등 대부분의 내용은 지난해 9.4 의정합의문에 따라 의정협의체에서 논의될 사안이나, 복지부는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와는 일련의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번 파업 철회를 위한 합의에 끌어들여 눈앞에 닥친 파업 수습을 위해 공수표를 남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또 “이번 노정합의에서 이전의 의정합의를 무시하고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와 소통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의사인력 증원 등의 사항을 합의문에 포함한 독선적이고 반민주적인 행태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 순간적인 미봉책이 아닌 의료환경과 제도개선을 약속한 지난 의료계와의 9.4 의정합의문 이행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합의문에 명시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지역의사제도 도입 등 의사증원을 의정협의체를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시도한다면 결국은 파국의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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