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의료인 문신허용, 국민건강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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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의료인 문신허용, 국민건강 위협”

  • 나정란 기자
  • 승인 2019.10.12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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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의견 배제한 일방적 정책 추진 유감...전면 취소 요구

최근 정부가 비의료인에게 문신행위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의협은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행위는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로,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며 강한 유감을 나타태고 전면 취소를 요구했다.

지난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0회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에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으로 눈썹과 아이라인 등 반영구화장의 비의료인 시술을 허용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현행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문신시술을 비의료인에게 허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에 따르면 미용문신행위는 인체에 대한 침습을 동반하고 공중보건상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명백한 의료행위로 무면허자가 미용문신행위를 할 경우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시했으며 헌법재판소도 고유한 의미의 문신시술행위는 피시술자의 생명, 신체 또는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면서 “문신행위와 관련해 사법부 역시 국민의 건강 보호 및 보건위생상 명백한 의료행위로 파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피부의 손상을 수반하고 시술과정에서의 감염, 향후 처치 미흡에 의한 부작용 발생 등 인체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그 부작용으로 다시금 의료기관을 찾는 수많은 진료사례들을 볼 때, 비의료인에게 문신행위를 허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면서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일자리 창출 관점에서 정부가 나서서 허용해주겠다는 것은 국민건강권 수호 측면에서 의료계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정부 발표를 전면 취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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