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근무복 의료기관 세탁물에 포함 "불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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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근무복 의료기관 세탁물에 포함 "불합리"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1.08.1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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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증가만 유발...의료기관내 세탁관리 별도 수가 신설 전제돼야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의 위생적 관리 등을 사유로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을 개정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세탁물로 적용되는 의류의 범주 중 근무복에 대해 ①입원실,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임상검사실, 방사선실, 물리치료실, 회복실, 병리해부실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진료, 간호, 검체채취, 재활, 환자이송 등을 직접 수행하는 종사자가 착용하는 근무복 또는 ②적출물처리시설, 세탁물처리시설, 소독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종사자가 착용하는 근무복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의사협회는 일상 근무복까지 의료기관 세탁물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개정 관련 입장문을 통해 “복지부가 유권해석한 근무복 범위에는 감염 위험도가 매우 낮은 품목들로, 실질적인 감염 예방‧관리와는 거리가 먼 근무복도 포함된다”며 “실제 입법예고 당시 ‘진료행위에 관여하는’ 등으로 제한적 규정 범위가 개정된 규칙상에서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변경돼 유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의료기관 특성상 상기 업무가 명확히 분리되기 어려워 결국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의료기관에서는 대부분의 근무복이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에 의거, 처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또 “병상이 있는 의원급 및 중소병원의 경우 일방적인 세탁업체의 비용책정에 수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세탁물업체는 지역단위로 영업하고 있어 단가인상에 따른 대비책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따라서 100병상 이하 의료기관에 대한 적용을 제외, 자체 세탁기준 완화 등의 별도 보완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이번 개정안은 환자와 국민의 의료감염 예방을 위해 실시되는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해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것은 더욱 부당한 처사”라며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 의료기관 내 세탁관리를 위한 별도 수가 신설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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