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화장품법 개정·공포
식품 모양을 모방한 화장품의 판매를 제한하는 내용의 「화장품법」이 지난 17일 개정·공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화장품을 식품으로 오해해 섭취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장품법을 개정했다.
주요 내용은 △식품으로 오인 우려가 있는 화장품의 판매 제한(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맞춤형화장품판매업 품질·안전관리 강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제도 보완 및 자격관리 기준 정비 △고형비누 등의 1차 포장 표시 의무 완화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신고하거나 심사 등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벌칙(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근거 마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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