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지난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과 면담을 갖고 치과계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협회장 취임 후 보름 동안 네 번째 의원 면담이다. 이날 면담에서 박 협회장은 비급여 진료비 공개 제도와 관련한 치과계 전반에 대한 입장 등을 언급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의료광고 업체들이 일선 의료기관들이 공개한 데이터로 어플을 만들어 이를 의료광고 형태로 공급하면 환자들이 저수가 의료기관으로 쏠릴 가능성이 커 향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는 대명제를 고려하더라도 과도한 불법 의료광고는 당연히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적발된 불법 치과 의료광고는 모두 872건으로, 불법 의료광고(786건)와 불법 한방광고(548건)보다 많은 점을 지적했다. 또 일일 평균 이용자 수와 상관없이 모든 인터넷 매체를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하는 등 불법 의료광고 근절에 큰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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