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2주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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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2주간 연장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1.07.2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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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8일까지...1일 신규 확진자 평균 1천명 미만 목표

오늘(23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574명, 해외유입 사례는 56명으로,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8만5733명(해외유입 1만1397명)에 달했다.

정부는 하루 천명 내외의 많은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체계를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수도권 전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이달 26일 0시부터 내달 8일 24시까지 2주간 시행된다.

정부는 이번 4단계 조치를 통해 유행 증가세를 감소세로 반전시키고, 수도권 1일 평균 환자를 3단계 기준(500~1000명 미만) 이내로 안정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다만, 2주 뒤에도 목표 달성이 어려운 경우 위험시설 집합금지, 운영시간 제한 강화 등 강력한 거리두기 강화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와 함께 방역 강화방안을 병행, 조치한다. 8월까지는 휴가를 최대한 연기하거나, 장거리 여행·이동을 자제하도록 지자체와 공동으로 홍보·캠페인을 전개하고 그동안 풋살 등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경기에는 사적모임을 예외로 적용했으나 4단계 취지에 맞게 2주간 사적모임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동안 4단계 조치에 따라 행사는 금지하되, 공무, 기업의 필수 경영에 필요한 행사는 허용했으나, 여러 지역에서 다수의 인원이 집합하여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무, 기업의 필수 경영에 해당하더라도 숙박을 동반하는 행사는 금지된다. 워크숍, 간담회 등 일회성 행사가 해당되며, 교육‧훈련은 행사가 아니므로 해당없다.

백화점 등 대형유통매장의 출입명부 관리(안심콜·QR코드) 의무화 적용도 적극 검토한다.

그동안 대형유통매장은 지속적인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출입명부 작성에 따른 출입구 혼잡도를 우려해 출입명부를 의무화하지 않았으나 타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 확진자 발생 시 빠른 역학조사 등을 위해 출입명부 관리 의무화 적용 등 대형유통매장의 방역강화 방안을 관련 업계와 논의하며 검토하고 있다.

전시회·박람회 개최 시 부스 내 상주인력은 PCR 검사 후 음성확인자만 출입하도록 하고, 인원은 제한(2명 이내)하며, 예약제로 운영하는 등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현재 전시회·박람회는 4단계에서 면적당 인원 제한(6㎡당 1명)을 통해 운영을 허용 중이다.

‘국제회의산업법’상 국제회의 이외의 학술행사의 경우, 비대면으로 개최하되, 비대면 학술행사 준비를 위한 현장참여는 최대 49명(행사진행인력 및 종사자 제외)까지 허용한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에 대한 참석 제한은 일부 완화했다. 결혼식·장례식의 경우 현재는 친족만 허용(최대 49명까지)했으나, 국민의 일상생활의 불편 등을 고려해 친족과 관계없이 최대 49명까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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