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버터로 빵류 제조·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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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버터로 빵류 제조·유통

  • 박진옥 기자
  • 승인 2021.07.2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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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4개 업체 적발...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유통기한이 지난 버터 등 원료를 사용해 빵 등을 만들어 팔거나 유통기한을 임의로 변조해 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4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이들 4개 업체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판매 ▲유통기한 변조·연장 표시‧판매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 판매 ▲품목제조보고 미보고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이 적발돼 행정처분과 수사의뢰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처는 보관 중인 제품을 전량 압류·폐기 조치하는 한편,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식품에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을 임의적으로 위·변조하는 부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업체별 위반내역
업체별 위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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