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급여 환수율 20%로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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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급여 환수율 20%로 타결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1.07.1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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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미타결 일부 제약사, 협상 기한 재연장 요구...건보공단, 복지부에 의견 전달

건보공단과 국내 제약업체 간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한 급여 환수 협상이 지난 13일 종료됐다.

건보공단 측은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 환수 재협상이 지난 13일 18시경 종료됐다”며 “공단이 환수율을 20%로 낮춰 제안함에 따라 일부 제약사들과 협상이 타결됐다”고 전했다. 이어 “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제약사들 측에서 검토를 위한 협상 기한 재연장을 요구했다”며 “이에 공단은 복지부에 해당 의견을 전달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번 협상은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가 건보공단 측에 콜린제제에 대한 약품비 환수 협상 명령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콜린제제의 임상재평가 결과에 따라 임상시험 기간동안 투입된 공단부담금 환수를 취지로 이뤄진 것으로, 임상재평가에 참여한 56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당초 협상명령기한은 올해 2월 10일까지였으나 건보공단과 급여 환수 계약에 합의한 제약사들이 없어 복지부가 두 번에 걸쳐 급여환수 협상명령을 연장한 바 있다.

60여 개 제품이 대상이 된 협상 과정에서는 △환수금액 △환수기간 △환수율 등 모든 쟁점이 이견을 보였으나 가장 큰 간극은 환수율이었다. 건보공단은 첫 환수율로 70%를 제시, 이후 50%로 낮췄으나 업체들은 10% 내외를 고수하다 결국 결렬된 바 있다. 결국 이날 공단의 환수율 20% 제시로 협상이 타결됐다.

이런 가운데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는 콜린제제 급여기준 개정고시와 관련해 서울행정법원 재판부에 2차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이날 전했다.

건약은 “콜린제제의 현행 급여 유지는 정부 정책을 신뢰하고 있는 환자 및 가족들에게 가짜 효과에 대한 믿음을 불러와 지속적인 의약품 사용을 조장하고 결국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과 약에 의존하여 시기적절한 관리받을 기회를 놓치게 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를 두고 재판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결국 이익을 보는 것은 국민도, 환자도 아닌 제약기업”이라며 “콜린제제의 급여를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소송을 이용하고 있는 제약기업의 탐욕적 행태에 대해 신속하고 현명한 판결만이 앞으로 이어질 급여적정성 재평가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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