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급여 통제강화정책 즉각 철회하라”
상태바

“정부, 비급여 통제강화정책 즉각 철회하라”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1.07.09 15: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개 보건의료단체, 비급여 보고 등 원점 재검토 강력 촉구

비급여 보고 의무화 등 정부의 비급여 통제강화정책에 대해 4개 보건의료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기관의 장이 비급여 진료비용(제증명수수료 포함)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 내역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자료 미제출 등의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제도는 의료법 개정 이후 하위법령이 이미 개정되었고 현재 세부시행계획안 마련이 진행 중으로, 최근 정부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통해 7월 중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고 8월 중 공포·시행 예정임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4개 보건의료단체는 오늘(9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 통제의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의료기관 당연지정제의 전제 조건을 훼손하고 공급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전형적인 규제법”이라며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직업수행의 자유 등 환자와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발상이자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자유시장경제를 부정하는 사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단순한 가격 정보를 공개하도록 강제화하는 것은 자율에 의한 가격 형성이라는 시장의 기능을 왜곡하고, 제공 의료서비스에 따른 질적 차이를 왜곡하는 가격 정보를 제공, 오히려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동시에 의료기관 불신 조장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최근 코로나19 확진환자가 1천명을 넘어서는 등 심각한 감염병 재난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의료기관에 책임과 부담만을 가중시키는 것이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되물을 수밖에 없다”면서 “이제라도 비급여 통제강화 정책의 졸속·일방적 추진을 즉각 멈추고 의료계와 심도 있는 협의 및 합의를 통해 의료기관과 환자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그러면서 △비급여 보고의무와 관련한 구체적인 시행방안 의료계와 반드시 협의해 결정 △비급여 보고는 급여화 계획이 예정된 항목에 한해 의료계와 논의 후 단계적 확대 △개인정보 침해 우려에 따른 진료내역 명확한 범위 설정 △의료기관 추가 행정업무에 대한 보상방안 마련 △모든 비급여 관리정책에 상응하는 수준의 급여항목 수가정상화와 병행 △비급여 보고의무 제도에 대한 논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서 진행 등을 요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