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연명의료결정법 3년...나아갈 길 조망
상태바

서울대병원, 연명의료결정법 3년...나아갈 길 조망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1.06.09 12: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4회 의료기관윤리위원회/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심포지엄 18일 개최

서울대병원(원장 김연수)은 오는 18일, 오후 1시 30분부터 제4회 ‘의료기관윤리위원회/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올해 4회차를 맞은 이번 심포지엄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3년을 돌아보고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경험과 나아갈 방향을 공유한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는 연명의료결정법 이행을 지원하고, 단순한 법 적용이 어려운 사례의 윤리적 의사결정을 돕고 심의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이행기관에 필수적로 설치돼야 한다.

김연수 병원장의 축사로 시작되는 이번 심포지엄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 현 주소와 운영의 발전 방향‘과 ‘사전의료의향을 가진 환자의 치료 관련 의사결정 갈등 해결을 위한 방안 모색‘ 등 크게 2가지 세션 및 특별 강연으로 구성됐다.

심포지엄은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사전접수 홈페이지(http://snuhpccehec.kr/)를 통해 이달 16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문의) 서울대병원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02-2072-3066, 3354)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