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 유전자치료제 ‘졸겐스마주’ 국내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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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 유전자치료제 ‘졸겐스마주’ 국내 허가

  • 박진옥 기자
  • 승인 2021.05.2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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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회 투여로 치료기회 제공...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 이후 두 번째

노바티스 ‘졸겐스마주(오나셈노진아베파르보벡)’가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 이후 두 번째 첨단바이오의약품으로 허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28일 이같이 밝히고 “이번에 허가한 졸겐스마주는 결함이 있는 유전자를 기능적으로 대체하는 유전물질이 포함된 유전자치료제로 첨단바이오의약품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첨단바이오의약품은 살아있는 세포·조직이나 유전물질 등을 원료로 한 세포치료제·유전자치료제 등으로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라 차별화된 안전관리, 연구개발·제품화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졸겐스마주’는 생존운동뉴런1(SMN1) 유전자가 돌연변이 등으로 기능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퇴행성 신경질환 ‘척수성 근위축증(SMA)’ 환자에게 정맥으로 단회 투여하는 치료제다.

환자는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생존운동뉴런1(SMN1) 유전자 대신에 사람생존운동뉴런(hSMN) 유전자를 운반체(벡터)로 전달받아 중추신경계 운동신경세포에서 생존운동뉴런(SMN) 단백질을 만들 수 있다.

이 약은 생존운동뉴런1(SMN1) 유전자에 이중대립형질 돌연변이가 있는 척수성 근위축증 환자 중에서 ▲제1형 척수성 근위축증 임상적 진단이 있거나 ▲생존운동뉴런2(SMN2) 유전자의 복제수가 3개 이하인 경우 사용하도록 허가됐다.

일반인과 SMA 환자의 차이. 출처=한국노바티스
일반인과 SMA 환자의 차이. 출처=한국노바티스

‘졸겐스마주’는 「첨단재생바이오법」 제30조에 따른 ‘장기추적조사’ 대상 의약품으로, 투여일로부터 15년간 이상사례 등을 추적해야 하며, 처음 판매한 날부터 1년마다 장기추적조사 한 내용과 결과 등을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이번 허가는 가장 심각한 유형인 제1형 SMA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 3상인 ‘STR1VE’ 연구와 임상 1상인 ‘START’ 연구, 증상 발현 전 유전적으로 진단이 된 SMA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3상인 ‘SPRINT’ 연구 결과에 기반해 이루어졌다.

졸겐스마는 STR1VE 임상연구를 통해 주요 평가변수인 14개월째 무사건 생존을 유의하게 증가시켰으며, 18개월 시점에서 20명의 환자(91%)가 보조호흡장치 없이 생존했다. 19명의 환자(86%)는 급식 튜브와 같은 비구강적 도움없이 식사가 가능했다.

또 START 연구 결과, 졸겐스마로 치료받은 환자들은 치료받지 않은 제1형 SMA 환자에서는 절대 나타날 수 없는 운동 발달 단계인 도움 없이 앉기 능력 등에 도달했다.

이 연구의 장기 추적 조사 결과, 투여 후 6.2년 이상 효과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특히 2명(20%)은 독립적으로 걷고, 2명(20%)은 도움받아 설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진행 중인 SPRINT 연구는 2020년 6월 기준, 코호트 1(SMN2 유전자 복제수 2)에 참여한 4명의 환자(28.6%)와 코호트 2(SMN2 유전자 복제수 3)에 참여한 6명의 환자(40%)가 각각 혼자 걷기를 달성했으며, 각 코호트의 11명(78.6%), 13명(87%)의 환자가 30초 이상 도움 없이 앉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바티스 조쉬 베누고팔 대표는 “졸겐스마가 SMA의 근본 원인을 치료할 수 있는 최초이자 유일한 유전자 대체 치료제로 그 치료 혜택을 국내 SMA 환자와 가족들에게 제공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졸겐스마의 허가는 환자를 위한 치료제의 새로운 정의를 세워가는 노바티스의 여정에 중대한 이정표”라고 강조했다.

한편, 졸겐스마는 1회 투여로 SMA 질환 진행을 막을 수 있는 기전과 약제 효과를 인정받아 미국, 일본, 유럽, 브라질, 이스라엘, 캐나다, 대만 등에서 사용되며 전 세계적으로 1200명 이상의 SMA 환자가 투약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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