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친화기업 인증제 시범사업 참여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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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친화기업 인증제 시범사업 참여기업 모집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1.05.1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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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0일부터 내달 4일까지...온라인 설명회 운영도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은 이달 20일부터 내달 4일까지 ‘2021년 건강친화기업 인증제 시범사업’ 참여 기업(10∼15개사)을 모집하고, 시범사업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는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해 직장 내 문화와 환경을 건강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직원 스스로 건강관리를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건강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정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근로자 건강증진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19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21.12.4. 시행)을 근거로 올해부터 시범사업이 시작될 예정이다. 기업 인증을 위한 주요 심사지표에는 건강친화경영(경영진의 의지, 직원 관리 등), 건강친화제도(근로시간, 휴가 제도 등), 건강친화활동(기업 내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 등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인구의 절반 이상(54.4%)이 경제활동인구(통계청, 2019)이며, 연평균 근로시간은 1967시간으로 OECD 회원국 37개 중 세 번째로 많은 근로시간을 기록하고 있어 성인 주요 생활터인 기업의 문화나 환경이 개인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또 우리나라 성인의 비만율은 증가(’14년 30.9% → ‘19년 33.8%) 추세인 반면,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은 점차 악화되는 경향(’14년 58.3% → ‘19년 47.8%)을 보이고 있다. 특히 30~40대 남성의 비만율이 높은 상황으로 다양한 근로자 건강보호 정책과 사업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건강친화기업 인증 시범사업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본 사업에 앞서 인증체계 전반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되며, 관심 있는 기업의 신청을 받은 후 최종 시범사업 참여기업을 선정해 인증심사 기준과 지표의 적정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대기업(중견기업 포함)과 중소기업 10∼15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며, 시범사업 참여기업에는 본 사업 참여 시 가산점 부여, 우수사례 선정 시 장관표창 수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건강친화기업 인증 웹페이지(www.건강친화기업인증.kr) 또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받아 전자우편(healthfriendly@khealth.or.kr)으로 제출하면 된다.

또 시범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안내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온라인 설명회를 실시(5.20.~6.4.)하며 관심 있는 기업, 학계, 국민은 누구나 건강친화기업 인증 웹페이지(www.건강친화기업인증.kr)를 통해 시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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