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속이는 불법의료행위 이제는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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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속이는 불법의료행위 이제는 멈춰야”

  • 박진옥 기자
  • 승인 2021.05.1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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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국제 간호사의 날 맞아 한국 간호사 현실 고발
좌담회 현장(사진제공=보건의료노조)
좌담회 현장(사진제공=보건의료노조)

의사 인력 부족으로 간호사가 대리 처방, 대리 동의서·진단서 등 각종 의무기록 작성은 물론 대리 시술·처치·수술까지 하는 2021년 한국 간호사의 현실을 고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은 12일, 제50주년 국제 간호사의 날을 맞아 불법의료 고발 현장 좌담회를 진행했다. 좌담회에서는 외과계 PA 간호사와 중환자실 간호사가 참가해 직접 경험한 불법 의료 사례를 증언했다.

나순자 위원장
나순자 위원장(사진제공=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코로나19와 싸우는 간호사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의료기관에 만연한 불법의료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오늘 좌담회를 마련했다”며 “의사 업무를 하는 PA간호사는 전국에 1만 명이 넘는다. 이들의 업무는 명확히 불법행위로 항상 불안에 떨며 일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환자들을 속이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도 의사 부족으로 인해 만연한 불법의료 문제를 이미 알고 있지만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불법의료 문제와 보건의료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총파업을 불사한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PA란 Physician Assistant의 준말로 진료보조(의사보조) 인력을 뜻한다. PA는 우리나라 의료법상 존재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병원에 존재하는 직역이다. 간호사 위주로 구성되는 PA(응급구조사·임상병리사 등 간호사 외 PA도 존재)는 의사가 아니지만 처방, 각종 의무기록 작성을 비롯해 시술, 수술 등 의료법상 의사가 해야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PA는 의대 정원 감축·동결과 전공의 특별법(주 80시간제) 시행에 따라 부족해진 의사 인력을 대신해 실질적인 의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날 노조는 올해 4월 전국 50여 개 병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병원 현장의 불법의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전국 26개 국립대병원·사립대병원에서만 간호사 1680여 명이 PA로 일하고 있으며, 26개 병원 중 PA 간호사가 100명 이상 일하고 있는 병원이 15.4% 달했다. 절반 이상의 병원에서 50명 이상 99명 미만의 간호사가 PA로 일하고 있었다. 병원에서 가장 많이 벌어지는 5대 불법의료는 ▲대리 처방 ▲동의서·의무기록 대리 작성 ▲대리 처치·시술 ▲대리 수술 ▲대리 조제 등이다.

의사 업무를 전담하는 PA 간호사 외에도 병동과 외래, 중환자실에서 일하는 일반 간호사 역시 대리 처치와 시술, 처방 등 불법의료를 대부분 경험하고 있었다. PA 간호사는 전체 근무시간 대비 의사 업무 비중이 68%라고 답했는데, 일반 병동 간호사도 근무 시간 중 37% 동안 의사 업무를 대리한다고 답했다.

좌담회에 앞서 현직 간호사들의 증언 영상이 상영됐다. 전국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조합원들은 “불법의료를 하지 않으면 현장이 돌아가지 않을 정도”라며 병원 현장에 불법의료가 일상처럼 이루어진다고 입을 모았다.

좌담회 현장에는 PA 간호사 2명과 중환자실 간호사 2명이 신변 보호를 위해 가면을 쓰고 참가했다. 이들은 “전공의 정원은 줄고, 전공의 근무시간은 줄어드는데 의사 인력은 늘리지 않아 PA종사자가 늘고 있다”며 “아무런 법적 보호와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쉽게 쓰이고 버릴 수 있는 대체재”라고 호소했다.

나순자 위원장은 “의사 기득권 유지를 위해 간호사들이 불법의료에 내몰리고 있고, 환자는 속고 있다. 아직까지 아무런 말이 없는 보건복지부가 나서지 않으면 불법의료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의료인의 양심을 가지고 환자를 속이지 않는 안전한 의료 현장을 만들자”며 불법의료 문제 해결 방안 모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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