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 정책 “재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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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 정책 “재고하라”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1.05.0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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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의료단체 단체장, 공과(功過) 제대로 평가해야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 4개 의료단체 단체장들은 오늘(4일) 오전, 용산 전자랜드 2층 전자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 정책추진 재고를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고시개정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의원급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공표한 바 있다. 정부 방침에 따르면 공개 대상기관은 지난해 병원급 3925곳에서 올해는 의원급을 포함해 6만5464곳으로 확대되고 공개항목도 564개서 616개로 늘어난다.

이들 단체장은 “현재 비급여 진료는 국민 의료비 부담과 관련해 유난히 부각되고 있지만 사실 건강보험제도 도입 당시부터 이어져 우리나라 의료를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데 상당한 동기를 부여해 왔다”면서 “일정한 공과(功過)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평가 없이 도덕적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비급여에 의존하지 않고는 의료기관 운영이 불가능한 고질적 저수가 구조는 그대로 둔 채 성급하게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만을 추진한다면 이는 의료 붕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또 “비급여 진료비는 자유시장경제체제 하에서 의료비 급증을 억제하는 기제로도 일부 작용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과(過)만을 부각해 통제 일변도의 정책만을 취한다면 현행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유지 근거를 정부 스스로 훼손하는 모순을 발생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환자는 단순히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되지 않기에 비급여 진료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비급여 진료를 받기도 한다”면서 “이처럼 예민한 자료가 외부 유출이라도 된다면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불러올 우려가 높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 즉시 중단 △비급여 진료비용 공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정부 개입 최소화 △일정규모 이하 의료기관 강제조항 아닌 임의조항으로 규율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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