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산하 의료비용분석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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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산하 의료비용분석위원회 운영

  • 박진옥 기자
  • 승인 2021.05.0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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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18人 이내 구성...A형 혈우병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의결
건정심 회의 전경
건정심 회의 전경(사진제공=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 30일, 2021년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강도태 2차관, 이하 건정심)를 열고 건정심 산하 의료비용분석위원회(이하 비용위원회) 구성, 운영을 의결했다.

비용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용과 수익자료를 활용해 의료분야별 불균형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중 구성 예정이다.

가입자 및 공급자 추천 전문가와 회계 분야·지불제도 전문가 등 18인 이내로 구성, 자료 수집 및 구축, 회계 계산 기준 및 방법론 등의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또 향후 자료 활용에 대한 합의 기준을 마련해 기관별 자료를 충분히 검증하고, 상대가치 개편 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운영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건정심은 씨에스엘베링코리아 A형 혈우병 치료제 ‘앱스틸라주(성분명 로녹토코그알파) 250, 300, 1000, 2000, 3000IU’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의결하는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이 이뤄진 상한금액(625원/IU) 및 예상청구액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 6월 1일부터 앱스틸라주의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할 계획이다.

지난해 8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 증상 및 행동평가 척도 검사(정신과 척도 검사)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는 환자의 심리적 원인에 의한 증상 및 행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정형화된 검사지를 이용해 실시하는 검사다. 동네의원 등 1차 의료기관에서 우울증 검진 등을 활성화하고 정신과 치료를 강화하기 위해, 신뢰도가 높은 검사를 선별하여 보험 수가 항목을 개선한 바 있다.

지난해 8~12월 단기 모니터링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우울 증가 등 외부 환경에도 불구하고 예측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검사가 시행되고 있으며, 병원마다 적용이 상이했던 우울척도검사(1~2만원→5천원), 소아용 자폐검사(10~20만원→1.5만 원) 등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 본인부담이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이들 검사의 급여 적용을 통한 의원급 검사 비중 확대로 각종 정신과 시범사업 등 활용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향후 전체 검사 현황 등 모니터링을 지속, 우울증 선별 및 자살 감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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