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복단지內 입주기업 생산시설 규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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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복단지內 입주기업 생산시설 규모 확대

  • 박진옥 기자
  • 승인 2021.04.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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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제곱미터 이하에서 5000제곱미터 이하로...6월 9일까지 의견수렴
사진제공=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사진제공=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정부가 첨복단지 내 입주기업 생산시설 규모를 확대하고, 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위임된 소규모 생산시설의 설치 및 변경 승인 권한을 3000제곱미터 이하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오늘(30일) 오전, 이러한 내용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6월 9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현재, 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첨복단지) 내 입주한 기업, 연구소 등 의료연구개발기관은 첨복단지 내에서 개발한 의약품과 의료기기 관련 시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3000제곱미터 이하 생산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등 많은 의약품이 필요한 대규모 임상시험 사례가 발생하고, 융복합 의료기기 생산에 다양한 시설·설비가 요구되는 등 보건의료분야 연구개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기존 생산시설 규모의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첨복단지 내 입주한 의료연구개발기관이 설치 가능한 생산시설의 규모를 현행 3000제곱미터 이하에서 5000제곱미터 이하로 확대, 보건의료분야 연구개발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첨복단지 내 연구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또 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위임된 소규모 생산시설의 설치 및 변경 승인 권한을 3000제곱미터 이하로 명확화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6월 9일까지 40일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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