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위탁생산 ‘1+3 제한’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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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위탁생산 ‘1+3 제한’ 법안소위 통과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1.04.2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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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협, 제네릭 품질관리 강화 “환영”

의약품 위탁생산을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했다.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제네릭의약품의 동일한 생물학적동등성시험자료와 자료제출의약품의 동일한 임상시험자료를 이용한 품목허가 수를 각각 4개(수탁사 1곳당 위탁사 3곳까지만 허용)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29일 즉각 입장문을 내고 “여·야가 기존에 각각 발의되었던 ‘1+3 제한’ 법안을 한마음으로 병합심사,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한 것은 동일의약품의 품목 난립으로 인한 과당 경쟁이 도를 넘어서고 또 제네릭 난립 등에 따른 의약품 품질관리 문제 발생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본다”고 환영했다.

이어 “협회와 제약·바이오산업계도 이 같은 사안을 엄중하게 받아들여 최근 이사장단 회의를 통해 공동·위탁 생동과 자료제출의약품 임상시험 제출자료 허여와 관련 ‘1+3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면서 “이번 약사법 개정안으로 인해 동일 품목 난립에 따른 불공정 거래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의약품 품질관리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또 “선택과 집중, 품질 혁신으로 국민들의 신뢰와 기대에 부응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의약품 품질관리혁신TF를 가동, 산업계 차원의 의약품 품질관리 시스템 개편에 착수하는 등 자정 노력에 한층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CSO의 경제적 이익 제공금지와 지출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한 약사법 개정안도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건전한 영업환경이 조성되고 이를 바탕으로 의약품 시장의 투명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해당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사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 의결 등 후속 절차 또한 차질없이 이뤄져 제약바이오산업계의 건전한 경쟁과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 등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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