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PS환자, 통증만으로 장애판정 받을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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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PS환자, 통증만으로 장애판정 받을 수 없어”

  • 박진옥 기자
  • 승인 2021.04.2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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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학회,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장애인정 환영하나 개선 지속되어야

대한통증학회(회장 심우석·성균관의대)는 최근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들의 장애 인정과 관련,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들의 장애판정 가능에 환영의 입장을 나타내면서도 환자들을 위해서는 보다 실질적인 지원과 혜택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은 극심한 통증으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으로 환자를 괴롭히는 질환일 뿐 아니라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으로 경제적으로 환자들과 그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 질환이다.

대한통증학회는 2019년 전국 37개 수련병원에서 치료 중인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 총 251명을 대상으로 삶의 질을 조사한 결과, 환자의 약 73% 이상은 30~50세로 집계됐다. 특히, 발병 전후 절대다수가 사회활동 수입이 없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동안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난치성 희귀질환으로 지정, 관리됨에도 환자들은 장애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통증학회는 환우회 등과 함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들의 장애 인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요구, 이달부터 장애를 인정받게 됐다.

통증학회 관계자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한 국가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고 환자들의 사회 경제적 편의가 더 제공된다는 점에서 이번 장애 인정을 환자들과 함께 환영한다”면서도 “일부 개선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아쉽다”는 입장을 전했다.

장애 판정 기준은 세계통증학회 진단 기준에 따라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진단받은 후 2년 이상의 지속적이고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골스캔 검사와 단순 방사선 검사 또는 CT검사 등 객관적인 검사 결과 이영양성 변화 등으로 인한 근 위축 또는 관절 구축 등이 뚜렷한 경우 판정할 수 있다.

팔다리의 관절구축으로 가동범위가 50%가 넘는 경우에는 ‘장애정도기준’상 해당하는 수준의 장애판정을 받을 수 있으며, 관절 가동 범위가 50% 미만의 구축이 있는 경우에는 최소 수준의 장애판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 신경 손상으로 팔 또는 다리 전체에 마비가 있는 경우 지체기능장애로 판정할 수 있다.

그러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들의 가장 큰 문제점인 통증과 이로 인한 신체 기능의 사용 제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이를 객관화할 마땅한 방법이 없어 관절구축과 근위축으로 장애판정 기준을 삼았고, 2년마다 재판정을 받아야 한다.

즉, 복합부위통증 증후군 진단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신경손상이 확인되거나 또는 근위축 등으로 인한 관절구축이 객관적으로 검증되어야 한다는 것. 특히, 단순히 통증이 심한 상태만으로는 장애판정을 받을 수 없으며 2년 이상 치료받은 진료기록지도 필요하다.

심우석 학회장은 “장애 인정 기준에 따라 시행되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들의 장애 인정 여부에 대해 환자들의 기대와 의료진의 현실적 판단 사이에 오해와 어려움이 분명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학회는 이러한 간극을 좁히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의료진 교육에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 막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한 단계를 넘어섰다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일선에서 환자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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