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안, 국회 보건복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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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안, 국회 보건복지위 상정

  • 박진옥 기자
  • 승인 2021.04.2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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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간호사의 전문성 함양 위해 꼭 필요한 법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이 각각 발의한 간호법 제정안,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이 발의한 간호․조산(助産)법 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됐다.

주요 내용은 ▲간호사의 업무범위 명확화 ▲간호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3년마다 실태조사 ▲환자의 안전을 위한 적정한 간호사 확보와 배치 ▲간호사의 근로조건, 임금 등 처우 개선에 관한 기본 지침 제정과 재원 확보방안 마련 ▲간호사의 신체․정신적 고통 등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와 교육 의무 부과 등이다.

현재 간호사를 비롯한 5대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은 의료법 단일법안에 묶여있다. 일부에서는 “통합적 보건의료체계를 전면 부정하고 특정직역의 이익을 우선 추진하는 법안으로, 간호법 제정은 직역간의 분쟁을 일으킬 것”이라며 현행법 체계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간호협회는 “간호법을 별도 제정한 국가는 90여개국에 달한다. 이들 국가는 직역간 분쟁은 커녕 보다 전문화되고 다양화된 의료인을 양성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1951년 제정된 의료법 당시 간호사 숫자는 고작 1700명으로 의사(5082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은 간호사(46만명)가 의사(13만명)의 3.5배로 현행 의료법은 시대에 뒤떨어진 법으로 평가된다. 간호사의 전문성 함양을 위해 간호법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법안을 발의한 김민석 국회보건복지위원장은 “의료법과 별도로 전문성있는 간호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간호법을 제정해 감염병 퇴치와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서정숙 의원(국민의힘)도 “간호 인력 관련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해 간호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간호인력의 체계적인 수급이나 교육을 통해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은“간호 업무가 의료기관 외에도 지역사회(요양시설, 어린이집, 학교, 공공기관)에서 다양화․전문화되고 있지만, 현행 의료법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간호업무체계를 정립하고, 양질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또 간호사 업무에서 신체․정신적 고통 등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무부처에게 조사와 교육 의무도 부담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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