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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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허가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1.04.25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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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추가 임상적 성능시험 자료 등 3개월 내 제출 조건

코로나19 자가검사가 가능한 항원방식 자가검사키트 2개 제품이 국내에서도 사용된다. 다만, 코로나19 감염 증상의 확진이 아닌 보조적인 수단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지난 23일, 추가 임상적 성능시험 자료 등을 3개월 내 제출하는 조건으로 △에스디바이오센서 △휴마시스의 자가검사키트를 허가했다.

이들 제품은 국내에서 전문가용으로 허가를 받은 제품으로, 해외에서는 자가검사용 임상시험을 실시, 긴급사용승인 등을 받은 바 있다.

에스디바이오센서 제품은 지난 해 11월 식약처에 임상적 민감도 90%(54/60명), 특이도 96%(96/100명)로 전문가용 제조품목 허가를 받은 바 있으며,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스위스, 포르투칼, 룩셈부르크, 체코 등 7개국에서 자가검사용으로 사용 중이다.

휴마시스 제품은 임상적 민감도 89.4%(59/66명), 특이도 100%(160/160명)로 지난 3월 전문가용으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으며, 체코, 덴마크, 오스트리아 등 3개국에서 자가검사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들 제품 모두 자가검사용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증상자의 비강 도말 검체에서 바이러스의 항원을 검출하여 검사하는 방식이고 15분 내외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유전자 검사(PCR) 방식 및 의료인 또는 검사전문가가 콧속 깊은 비인두에서 검체를 채취, 수행하는 항원 방식에 비해 민감도가 낮은 단점이 있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함을 전제로 주의 깊게 사용되어야 한다.

특히 코로나19 감염 증상의 확진이 아닌 보조적인 수단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유전자 검사 결과와 임상증상 등을 고려해 의사가 감염 여부를 최종 판단해야 한다.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 유전자 검사를 먼저 실시해야 하며, 유전자 검사가 어려운 경우 자가검사키트로 검사하되, 붉은색 두줄(대조선 C, 시험선 T)이 나타나는 경우 반드시 유전자 검사를 받아야 하고, 붉은색 한줄(대조선 C)이 나타나는 경우에도 감염이 의심되거나 증상이 있으면 유전자 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용자는 사용설명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사용방법에 따라 정확하게 사용해야 하며, 검사 결과와 무관하게 코로나19 증상이 있으면 바로 선별진료소 등을 방문해 유전자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조건부 허가제품을 대체할 품질이 우수한 정식허가 제품의 신속 개발·허가를 적극적으로 지원, 우리 국민이 충분한 진단‧치료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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