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조무사제도 도입 필요하다”
상태바

“치과조무사제도 도입 필요하다”

  • 박진옥 기자
  • 승인 2021.04.24 09: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상훈 치협회장, 김성주 보건복지위 간사 면담서 역설
(왼쪽부터) 김성주 의원-이상훈 회장
(왼쪽부터) 김성주 의원-이상훈 회장

이상훈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지난 22일 김성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와 면담을 갖고 치과계 주요 정책 현안들에 대해 긴밀히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상훈 협회장은 31대 집행부 중점 추진현안인 치과 종사인력난 해결을 위해서는 치과조무사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상훈 협회장은 “기존 간호조무사제도는 치과 쪽 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채 배출돼 치과종사 인력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중 일정기간 기본 교육 후에 의과, 치과 분야 등으로 진로를 나눠 그 분야의 교육을 집중적으로 받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비급여 수가 고지 의원급 확대 시행 조치와 관련해서도 “개별 의료기관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가격으로만 의료기관을 선택하게 한다면 의료를 상품화해 의료영리화를 부추길 수 있다”며 강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국가구강검진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의과 검진이 흉부방사선 검사나 혈액검사 등을 포함하는 반면 구강검진의 경우 시진에 의존하는 단순 검사만 시행하기에 검진율도 떨어지고 실제 국민들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며 “예방적 차원에서 구강검진 시 파노라마 사진 촬영이 필요하다. 당장 예산상 문제로 어렵다면 우선 시범사업으로 만 40세 생애전환기에 시행하고 성과를 살펴본 후 전 연령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요양병원 환자의 구강관리와 관련해서는 “치과의사의 절대적인 역할이 필요하기에 치과의사들도 요양병원 개설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치협은 최근 정기이사회에서 치과의사도 요양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 추진을 위한 ‘치과의사 요양병원 개설 TF’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김성주 의원은 “치과 분야의 중요성에 비해 관련 정책들이 양적, 질적으로 굉장히 부족하다고 느껴 왔다”며 “오늘 이 자리가 국민을 위한 구강보건정책에 대해 더 깊게 고민하고, 앞으로 좋은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다. 앞으로 자주 소통하고 치과계 의견을 적극 듣겠다”고 화답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