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가능한 모든 조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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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가능한 모든 조치 검토”

  • 박진옥 기자
  • 승인 2021.04.1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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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국무조정실장, 9개부처 관계차관회의서 대책 논의

정부는 지난 16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대응’ 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미국・중국・러시아 등 국내외 동향을 공유하는 한편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IAEA 국제조사단 참여를 논의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3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을 결정했다. 이에 이날 회의는 관계부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논의를 위해 개최됐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결정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취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대한 정부 입장과 대응현황을 국회, 시민단체, 어업단체는 물론 국민과 충분히 소통해 줄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지난 2018년 10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검토 발표 이후 국무조정실장 주재 아래 관계부처 TF를 구성, 회의를 열고 있다.

관계부처 TF는 총 9개 부처(외교부・원안위・해수부・과기부・환경부・식약처・복지부・문체부・국조실)로 구성, 작년 9월부터는 관계부처 회의를 국무조정실장 주재 차관급으로 격상 운영하고 있다.

2018년 10월 이후 대응조치로 방사능 물질에 대한 감시‧평가체계를 이중 삼중으로 구축, 운영하고 있다. 2020년부터는 우리나라 연·근해해역 방사능 조사를 54개 정점에서 71개 정점으로 확대 수행, 주요 해수유입 6개 지점에 대한 삼중수소 조사빈도도 연 4회로 확대했다.

국내에서 어획·양식된 수산물, 원양산 수산물과 연·근해 및 EEZ에서 채취한 수산물을 대상으로 방사능 안전성 조사를 실시, 방사능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 대한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및 그 밖에 모든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매 수입시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오염수 방출로 인한 방사능 물질의 국내 해역 유입 가능성과 환경 영향평가를 위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부터 해양확산 평가 모델을 구축, 2017년 개발을 완료했으며 오는 2022년까지 총 65억원을 투입해 성능 향상을 위한 고도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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