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틱형 심전계 국내 첫 요양급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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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틱형 심전계 국내 첫 요양급여 인정

  • 김정우 기자
  • 승인 2021.04.1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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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약품 ‘카디아모바일’ 부정맥 스크리닝 목적...병의원 폭넓은 활용 기대

안국약품(대표 어진)의 스틱형 심전계 ‘카디아모바일(품목명 홀터심전계)’이 최근 행위 요양급여대상으로 인정받았다.

급여 처방코드는 ‘일상생활의 간헐적 심전도 감시(E6546)’로 병/의원에서 카디아모바일을 환자에게 대여, 일정기간 스크리닝 목적으로 시행된다.

안국약품은 의료기관에서 처방이 가능한 카디아모바일을 적극 보급, 더욱 많은 환자들이 뇌졸중의 주요 원인인 심방세동을 스크리닝하고 의료진을 통해 조기에 부정맥을 진단받을 수 있도록 적극 도울 계획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안국약품과 공동판매하고 있는 얼라이브코어의 카디아모바일(KardiaMobile)은 미국 FDA 및 유럽 CE 인증을 통해 글로벌시장에서 인정받았으며, 100여 편의 논문을 통해 임상적으로 검증된 개인용 모바일 심전계다. 특히, 부정맥의 3가지 증상(심방세동, 빈맥, 서맥) 및 정상 리듬을 측정, 분석해 심방세동의 조기진단 지원이 카디아모바일의 핵심 가치다.

안국약품 관계자는 “유럽심장학회(ESC) 2020 심방세동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존 표준 12리드(lead) 심전도뿐 아니라, 카디아모바일과 같은 단일유도(single-lead) 심전도로도 의사의 판단 아래 심방세동 임상진단이 가능하다. 이를 근거로 1차 의료기관에서도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라며 “카디아모바일은 기존의 이벤트 기록기나 홀터심전계와 달리 몸에 부착할 필요가 없어 사용이 간편하고, 환자들의 만족감 및 측정의 지속성 측면에서 차별화된 장점을 가진 제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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