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 프랜차이즈 개방형 주방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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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 프랜차이즈 개방형 주방 구축

  • 박진옥 기자
  • 승인 2021.04.1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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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주방 공개 CCTV 설치 지원 및 규제개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가 공동으로 외식업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에 함께 나선다. 중기부와 식약처는 오늘(12일)부터 외식업 프랜차이즈 개방형 주방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할 가맹본부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상황으로 배달음식 소비가 증가하면서 음식점 위생 문제에 대해 높아진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추진됐다.

중기부는 외식업 소상공인의 조리시설 및 조리과정 등을 공개(CCTV설치)하는 개방형 주방 구축을 가맹본부와 공동으로 지원하며, 식약처는 주방공개에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행정처분을 경감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해 위생점검도 면제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올해 지원 규모는 약 100개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소상공인)으로 1개 가맹점당 약 100만원 내외의 CCTV설치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은 정보공개서를 등록·유지하는 외식업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주 및 CCTV 설치업체와 대응해 지원이 가능하다. 사업에 지원하는 가맹본부는 공개되는 주방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누리집, 어플리케이션 등을 의무적으로 제작하고 정보공개서 등에 가맹점과의 상생발전 관련 내용을 의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선정 기준은 가맹본부‧가맹점주의 상생협력 계획에 대한 적합성과 구체성, 수행 능력 등이며, 제로페이 가입,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공정위 상생협력 우수 업체, 우수 프랜차이즈 선정업체 등은 가점이 부여된다.

상세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www.semas.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소상공인마당 프랜차이즈 누리집(http://www.sbiz.or.kr/fcs/main.do)을 통해 이달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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