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거리 두기 단계, 내달 2일까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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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거리 두기 단계, 내달 2일까지 유지

  • 박진옥 기자
  • 승인 2021.04.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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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감염 위험 방역 조치는 강화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등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내달 2일 24시까지 3주간 유지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는 9일, 이같이 발표하고 다만 유행이 확산되어 상황이 악화될 경우 5월 2일 이전이라도 집합금지 등을 포함한 거리 두기 상향 검토에 착수하기로 했다.

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1일 확진자는 1월 3주차(1.17~1.23) 이후 10주 이상 300~400명대에 머물러 있다가 최근 증가세로 전환, 이달들어 500명대의 환자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주간 일 평균 환자 수는 559.3명으로 증가 양상이 3차 유행(’20.11.13~) 시작과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거리 두기 단계를 2.5단계로 격상할 경우 광범위한 집합금지, 운영시간 제한 등으로 민생경제에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 현행 단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정세균 본부장은 “국민의 피로도와 민생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단계를 상향하지 않았기에, 정부로서는 단계를 유지한 채 상황을 반전시켜야 하는 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면서 “공직자들이 한 번 더 현장으로 나가 점검하고 국민들의 실천을 이끌어낸다면, 이번 조정방안이 단계 상향 없이 유행을 안정시키는 최선의 선택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각 부처와 지자체 모두 마지막 산을 넘는다는 생각으로 현장 방역관리에 총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행 거리두기 단계 유지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그대로 유지되나 감염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 조치는 강화된다.

우선, 지역사회의 감염 발생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유증상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사하고, 선제 진단 검사를 확대한다.

수도권 지역의 경우 의사·약사에게 진단검사를 권고받은 자는 48시간 이내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3주간)을 시행한다. 미이행하여 감염이 확인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벌칙(벌금 200만 원) 및 치료비‧생계비 지원 배제, 구상권 청구 등을 적용한다.

기존 선별진료소의 검사 기능을 확대해, 거리 두기 단계, 지역, 증상, 역학적 관련성과 관계없이 무증상자의 검사를 허용한다.

비수도권은 선제검사가 필요한 경우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하여, 거리 두기 단계, 지역 구분 없이 검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에 대한 검사비를 적극 지원한다.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도 강화한다. 각 부처에서는 콜센터, 물류센터, 3밀 제조업·기숙형 공장, 육가공업체 등 고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업장에 대한 특별관리를 실시(산업부, 고용부, 국토부, 금융위, 과기부)한다.

고위험 사업장의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협회·단체 등에 유증상 근로자 업무배제, 즉시 검사 등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협조를 구하는 한편, 일제 점검도 실시한다.

2단계 지역의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등 밀집 완화를 위한 근무여건을 조성한다.

지난 2월 특별관리를 했던 합숙형 기도원·포교원, 종교형 교육시설, 종단 외 종교시설 등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정규예배 이외의 소모임, 식사, 숙박 등이 이뤄지지 않도록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조치키로 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선제 검사 실시 등 어린이집에 대한 방역관리를 지속 추진하고 학교의 밀집도 준수 여부에 대해 장학지도를 실시(교육부, 교육청), 학원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교육청, 지자체) 등 방역수칙 안내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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