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부당청구 제보자에 포상금
상태바

요양기관 부당청구 제보자에 포상금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1.04.08 12: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보공단, 14명에 총 2억5천3백만원 지급 결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4개 요양기관 제보자에 총2억5천3백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건보공단은 코로나19의 감염 확산 방지 등을 고려해 지난 3월 29일부터 5일 동안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서면심의로 개최했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14개 기관에서 적발한 부당청구 금액은 총 39억원에 달하며, 이번에 제보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한 포상금 중 최고 포상금은 9천9백만원으로 개설기준을 위반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비 의료인이 약사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한 뒤 실질적으로 약국을 운영하는 등 속칭 “면허대여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제보에 의해 밝혀져 총10억3천4백만원을 적발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 건강보험 재정누수 예방을 목적으로 2005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해당 제보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요양급여비용 환수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되면 징수된 공단부담금에 따라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0억원, 일반 신고인의 경우 최고 5백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부당청구 요양기관은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앱(The건강보험)을 통해 신고할 수 있고, 공단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