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치과 근절로 재정 누수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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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치과 근절로 재정 누수 방지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1.04.03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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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치과의사협, 업무협약 체결...특사경 도입 적극 공조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 2일,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와 업무협약을 체결, 불법개설기관(사무장병원)의 진입억제 및 단속·적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협약 주요 내용은 ▲불법개설 의심기관 행정조사 등 공조체계 강화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공단 특별사법경찰제 도입 등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등이다.

건보공단이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사무장병원을 적발해 부당이득으로 고지한 금액은 3조5000억 원으로, 사무장병원은 낮은 수준의 의료 인프라로 이윤추구에만 집중,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사무장병원 근절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한 과제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상훈 회장은 “국회에 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과 관련해 적극 찬성의 답변을 보냈다”며 “치과의사협회는 1인 1개소 위반을 포함한 사무장치과 등에 대해서는 국민 건강과 선량한 의료인 보호 차원에서 단호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폐해가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되는 일을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업무협약으로 사무장치과 개설·운영을 차단해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 보호 및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하여는 사법경찰직무법이 입법 발의됐다”면서 “공단에 특사경 제도가 도입되면 불법개설기관이 야기하는 문제가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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