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독성시험 결과 발표...유전독성 음성 확인
인체 알레르기 반응이 보고되고 있는 천연색소 ‘락색소’에 대한 동물(랫드 등), 세포 이용 독성시험 결과, 이상 반응이 관찰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락색소’는 햄, 소시지, 음료 등 다양한 식품에 붉은색을 내기 위해 사용 가능한 천연색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락색소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해 ‘18년 5월부터 ’19년 11월까지 약 2년여 간 독성시험(단회, 반복, 유전, 면역독성시험)을 실시했다.
그 결과, 90일간 반복 경구 투여 시 최고용량인 500mg/kg b.w.에서 독성이 관찰되지 않았고 유전독성은 음성으로 확인됐으며, 알레르기 반응을 평가하기 위한 항원성 시험에서 4mg/kg b.w.까지 이상반응이 관찰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이번 독성 시험은 알레르기 반응 등에 대한 인체 위해도를 평가하고 락색소의 사용기준 결정에 과학적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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