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소스류를 제조해 가맹점에 판매한 가맹사업자 등 13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적발된 13곳을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했다고 30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A업체(경북 포항시 소재)는 ‘19년 10월부터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 식품정보를 표시하지 않고 ’곱창소스‘ 등 5종을 불법으로 제조해 전국 가맹점 12곳에 3479kg(판매액 1798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해당업체는 비위생적인 작업 환경에서 ‘곱창전골’, ‘한우대창’, ‘한우곱창’ 등 식육제품을 제조해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고 쇼핑몰에 986.6kg(판매액 1755만원 상당)을 판매한 사실도 드러났다.
식약처는 “소스류와 식육제품 등 6종을 전량 압류·폐기 조치하고 가맹점에서 행해지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헬스이슈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