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요구 반영 없는 간호법 제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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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요구 반영 없는 간호법 제정 “반대”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1.03.3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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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제47차 정기대의원총회 열고 법안 저지 결의
홍옥녀 회장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는 지난 28일, 제47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간호법’ 저지에 힘을 모으기로 결의했다. 또 간호조무사 처우개선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간호조무사 노조 설립’ 발기인 모집도 시작했다.

이날 홍옥녀 회장은 “간호조무사는 간호법에 포함되는 당사자인 만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지만 지금 발의된 간호법에는 간호조무사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당사자 동의도 없이 남의 호적을 파서 다른 집으로 강제 이주시키는 것과 같은 이 법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2005년 간호법 제정 시도 당시 온몸으로 저지 투쟁했던 때가 생각난다”며 “우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간호법은 간호조무사에 대한 차별을 더 강화할 것이기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막아낼 것”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간호조무사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부당한 처우개선을 위한 활동도 본격 시행된다.

지난 2월 공식 출범한 ‘간호조무사노조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임도연)’는 간호조무사 노조설립을 위한 발기인 모집을 시작했으며, 이날 참석한 대의원 가운데 200명의 대의원이 간호조무사노조 설립발기인으로 참여했다.

간호조무사노조 설립추진위원회는 이번 200명의 대의원을 포함해 총 1000명의 발기인을 모집할 예정이며, 발기인 모집 후 7월 말까지 각 시도회별 간호조무사노조 준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총회에 참석한 230여 명의 대의원은 간호조무사 권익 향상 및 처우개선을 위한 대의원 결의문을 채택·발표했다.

대의원 결의문에는 ▲간호법 제정 강력 저지 ▲간호조무사노조 설립 추진 ▲간호조무사에 대한 사회적 차별 철폐 ▲간호조무사 교육제도 개선 ▲간호조무전공 전문학사 과정 개설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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