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혈병 치료제 ‘베스폰사주’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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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혈병 치료제 ‘베스폰사주’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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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9.2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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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당뇨 자가혈당관리기기 및 복부·흉부·전신 MRI검사도 급여
보건복지부, 2019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열고 의결
김강립 복지부 차관(우측)이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 인사말하고 있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우측)이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 인사말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25일, 2019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김강립 차관)를 열고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 치료제 ‘베스폰사주’ 건강보험 급여 적용 △소아(제1형) 당뇨병 환우 대상 자가혈당관리기기 급여 적용 △복부·흉부·전신 MRI 건강보험 적용 등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건정심은 건보공단과 협상이 이뤄진 백혈병(재발 또는 불응성 급성림프모구성 백혈병) 치료제 ‘베스폰사주’(한국화이자)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해 논의했다.

항암제 베스폰사주(성분명 Inotuzumab ozogamicin)의 상한금액은 병당 1182만4200원으로, 2주기 치료기간(비급여) 동안 환자 부담은 약 1억4천만원에 달한다. 건정심은 10월부터 베스폰사주에 건강보험을 적용, 환자 투약부담을 약 470만원 수준으로 경감했다.

건정심은 또 2017년 11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발표한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대책’ 후속조치로 소아당뇨(제1형 당뇨) 환우의 혈당관리에 사용되는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에 대해 건강보험을 새로 적용키로 했다.

내년 1월부터 새롭게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되는 연속혈당측정기는 기준금액을 84만 원(1년 기준), 인슐린자동주입기는 170만 원(5년 기준)으로 정했으며, 환자는 기준액 또는 기준액 미만의 실구입가 중 낮은 금액의 30%만 부담토록 했다.

이에 따라 이미 지원되고 있는 7개 당뇨소모성재료를 포함할 경우 소아당뇨 환자 1인당 연간 최대 약 420만 원(급여기준금액 기준)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급여 확대로 소아당뇨 환우에게 지원되는 급여 품목은 총 9종으로 늘어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월)의 후속조치로, 복부·흉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도 전면 확대했다.

그동안 복부·흉부 MRI 검사는 암 질환 등 중증질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됐으나 11월 1일부터는 복부·흉부 부위에 MRI 촬영이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해당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타 선행검사 이후 MRI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환자의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적용 횟수도 확대되며, 경과관찰 기간 중에 정해진 횟수를 초과하여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본인부담률만 80%로 높게 적용된다.

복부·흉부 MRI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보험 적용 전의 평균 49만~75만 원에서 3분의 1 수준인 16만~26만 원으로 경감된다.(골반 조영제 MRI 기준)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장)은 “이번 심의를 통해 고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적절한 검사가 어려웠던 환자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국민들의 병원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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