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2주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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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2주간 연장

  • 김정우 기자
  • 승인 2021.03.27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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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1일 24시까지...무도장·콜라텍 등 방역 조치 보완

코로나19 유행의 안정화를 위해 현재 적용 중인 거리 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가 29일 0시부터 내달 11일 24시까지 2주간 유지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유지하고, 무도장·콜라텍 등 집단감염 사례 등을 통해 일부 미비점이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는 방역 조치를 보완하기로 했다.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국내 1일 평균 환자는 414.3명으로 3주 연속 4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수도권은 300명 내외의 높은 환자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비수도권은 산발적인 감염 확산에 따라 100명 이상으로 소폭 증가했다.

환자의 약 70%는 수도권에서 발생, 비수도권 중 경남은 목욕장업·유흥시설을 중심으로, 강원은 실내체육시설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됐다. 현재 경남 진주·거제시와 강원 속초시는 감염 양상과 방역상황을 고려해 2단계로 격상, 운영 중이다.

정부는 “최근 고위험 환경의 사업장과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학원, 주점·음식점 등 다양한 다중이용시설에서 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증상에도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직장에 출근해 집단감염의 규모가 커지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유행의 안정화를 위해 현재 적용 중인 거리 두기 단계를 2주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집단감염 사례로 일부 미비점이 나타난 ‘무도장·콜라텍 방역수칙’을 마련, 방역 관리도 강화한다.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물, 무알콜 음료 외 음식섭취 금지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시 마스크 착용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중 다른 무도행위 하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 유지 등이다.

수도권의 유흥시설,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22시 운영시간 제한도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기본방역수칙’은 이번 거리 두기 단계 조정과 함께 적용된다. 기존에는 중점관리시설·일반관리시설에 대해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적용에 따라 방역수칙 적용 대상(총 24종)을 달리했으나, 일상생활에서의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거리 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기본 방역수칙을 일괄 적용한다.

또 기존 24종 시설에 9개 시설을 추가, 기본방역수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스포츠 경기장(관람), 카지노, 경륜‧경마‧경정장,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키즈카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마사지업‧안마소 등이다.

기본방역수칙은 기존 4개의 기본수칙을 7개로 강화했다. 기본 방역수칙은 개인 방역수칙과 시설 방역수칙으로 구분되며, 개인 방역수칙은 기본수칙과 상황별 방역수칙으로, 시설 방역수칙은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 수칙으로 세분화된다. 특히, 시설 방역수칙은 실내 다중이용시설·사업장에서 마스크 착용, 모든 출입자 명부작성 등의 공통수칙과 시설별 특성을 반영한 추가수칙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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